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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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051회 작성일 21-04-23 17:24본문
|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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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1.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권리와 존엄한 노후생활의 보장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.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,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 ○ 시설 운영 및 생활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○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○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○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○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,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○ 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○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○ 시설 내・외부 활동 및 사회적(종교, 정치 등) 관계에 참여할 권리 ○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○ 이성교제, 성생활,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○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○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○ 시설 종사자와 동료 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권리
2.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 1). 생활단계 -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○ 시설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생활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면 안 된다. 다만,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(절박성),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거나(비대체성),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(일시성)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. ○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시설은 생활노인 본인이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, 노인의 심신상태,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,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.
Ⅱ.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1.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 ○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,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. ○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. ○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,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(노인보호전문기관)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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