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기관 면회 기준 개선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7회 작성일 21-03-10 11:37 본문 비접촉 방문면회 적극 시행 및 임종시기, 의식불명,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및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엄격한 사전 방역 조치후 접촉면회를 시행하도록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. 목록 이전글생활방역수칙 21.04.14 다음글코로나19방역 청소를 철저히 합니다. 21.02.23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