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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장기요양기관 면회 기준 개선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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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7회 작성일 21-03-10 11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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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비접촉 방문면회 적극 시행 및 임종시기, 의식불명,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및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

 엄격한 사전 방역 조치후 접촉면회를 시행하도록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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